S-CPR (School - 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) System 이란?
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,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(개정 '16. 9. 1)
2017년도부터 학교의 모든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(심폐소생술교육)이 의무화 됨에 따라
매년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의무교육 실시
교육대상 : 모든 교직원 (기간제 교사 포함)
※ 학교 구성원 모두
※ 교육공무직원, 교육실무사 등 학생교육과 관련이 적은 직원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교육대상 포함여부 결정
교육내용 :
- 이론(응급상황 대처요령,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, 응급의료관련 법령 등) 2시간
- 실습(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실습) 2시간
※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3시간 이상 의무 실시
외부강사기준 :
- 의사 (응급의학과 전문의 우선)
- 응급구조사 '응급의료에관한법률'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소지자 중, 응급의료 또는 구조·구급
실무 (심폐소생술 교육강사 경력포함)에 5년 이상 종사자
- 간호사(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관련 자격소지자)
SCPR System은
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수강신청 접수 및 이력관리 종합 Process 입니다.
■ 교육일정관리
■ 수강신청관리
■ 수강이력관리
■ 이수증발급